학교매점서 커피ㆍ라면ㆍ튀김 퇴출

올해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튀김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내 비만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탄산음료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6년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경고한 바 있고 교육당국은 그동안 퇴출 노력을 기울여 오다 올해 초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탄산음료는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영양 불균형과 함께 비만, 골다공증, 충치, 치아부식,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커피, 라면, 튀김류는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 탄산음료 추방 계획과 함께 라면, 튀김류 등을 포함시키고 점진적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해 매점 및 자판기를 통한 판매금지 품목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을 포함시켜 버렸다. 지난해까지는 탄산음료 추방 외에는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에 한해 과다 섭취 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이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편의를 위해 생리대 및 화장지 등의 물품을 파는 자동판매기는 학교 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유통과정 및 보관상 취급ㆍ관리가 어렵고 더운 날씨 등으로 쉽게 변질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탄산음료와 함께 커피, 라면, 튀김류까지 모두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 식품들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고 아침 결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만의 경우 소아ㆍ소년기 비만의 80% 정도가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지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