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동일업체 납품학교에 경고 주의보를 울리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은 전국의 각급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나 위탁급식업체의 현황을 연계하여 식중독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과 신속한 예방조치를 위한 식중독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거래 업체 내역을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고, 문제발생 시 해당 업체가 거래하는 다른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주의 경보 등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파, 사고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는 식재료 납품 업자의 인·허가 및 과거 위반 내역 등을 조회, 우수한 공급업체 선정에 활용하고, 식품관련 법령위반업체 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3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특히,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로 선정 및 원산지 확인 등 검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초동단계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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