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영 원칙' 학교급식법 합헌 결정
재판관 7대2 의견...성장기 학생 건장증진 위해 입법목적 정당
'직영 원칙'으로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사)한국급식협회와 급식업체들이,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 관련 조항(15조) 및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부칙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위생과 안전관리 등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급식업자들이 위탁급식을 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역시 급식 자체의 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일반 급식업자들과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으로 위탁급식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판단 대상인 '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부칙 조항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형성된 급식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했다. 또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는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