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불량식품 판매 단속된다'
식약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 6개시도로 확대


학교 주변 200m 범위 내에서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식약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의결됨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2개 시도에서 실시해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안에 하위 법령과 고시 등을 정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고열량.저영향 식품의 TV 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3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전국 6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 30여개 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식약청은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참여학교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해져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의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 식품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