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정책, 힘실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 국회통과, 식약청 정책 탄력 받을 듯-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전국 6개 시.도의 30여개 학교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는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영양수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 2월 19일(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동 특별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 시간제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도입,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및 어린이 급식위생.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해 2개 시.도(경기.경북)의 12개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공모전 및 안전.영양교육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등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 금년도에는 동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6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경남)과 MOU를 체결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교육청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 참여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시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안전과 영양 교육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또한, ‘09년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의 시행에 대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내의 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의 확대 실시,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계몽 강화, 중앙과 지자체간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교육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차세대 우리나라 미래 성장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선.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동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금년 중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을 제정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보장 실천을 위해 학교와 가정, 식품산업계 등의 사회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