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지원조례’ 내달중 시행 될듯
‘국내산 농산물 → 우수 식재료’ 새 조례안 마련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다음 달 마련돼 이르면 3~4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 제정됐지만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꾸는 새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조례는 2005년 3월 제정, 공포됐지만 한 달 뒤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오신환(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새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이 조례가 마련되면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다 유통 경로도 추적이 가능해 집단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급식지원 조례안은 또 식재료 규정 이외에 서울시가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