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식품등의 ‘회수(回收)정보를 문자로’ 확인 하세요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상세정보를 e-mail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는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08. 2.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제공 대상은 20,300여명의 식품판매 영업자에게 휴대폰문자 서비스(SMS)로, 전국 1,400여개소의 식품판매업소는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한 e-mail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제공됨.

○ 이번 조치로 식약청은 최근 3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영·유아용조제식)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 식약청은 식품관련 영업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수식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될 수 없도록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