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美 쇠고기 리콜 질의.조사 없었다"
최근 미국내 대규모 쇠고기 리콜 사태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의 위험성 등에 대해 미국측에 따로 질의하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농림부는 민변이 지난 11일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에 이같은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 이번 강제 검역 사건이 한국 수출 도축장에서 일어날 가능성 및 예방책과 관련 미국 검역당국에 보낸 질의서 ▲ 이 사건에 대한 농림부의 자체조사 또는 내부검토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한 통지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도축장과 가공장은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이 아니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측에 질의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자체 조사.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이번에 대규모 쇠고기 리콜을 야기한 미국내 작업장의 경우 한국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므로 별도의 질의나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민변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일 뿐 아니라 현재 수입조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비슷한 사태가 한국 수출 작업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에 "너무 안이한 대응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등뼈 발견으로 10월 이후 수입 검역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한 해를 통틀어 세계에서 4번째(금액 기준)로 많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다.
지난 17일 미국 농무부는 남부 캘리포니아 소재 홀마크.웨스트랜드사 도살장에서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즉 '다우너(downer)' 소에 대한 도축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따라 남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냉동쇠고기 6만4350t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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