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물컵, 젓가락 등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식품공전의 용기포장과 일원화
-위생용품관련 기준 고시·개정으로 검사업무 개선 및 혼선 방지-
위생용품중 1회용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대한 기준및규격이 ‘식품공전의기구및용기포장규격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므로서 위생환경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의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식품공전의 제7.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공전 개정시 위생용품 규격기준도 개정하여야 하는 이중 업무를 개선하고, 1회용 물컵, 젓가락 등 규격기준적용에 대한 민원인(제조업자,수입업자,시험분석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게 되었다.
문의 생활위생팀 031)440-9679,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