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알아둬야 할 10가지 행동요령
[머니위크]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1. 단골의원,단골 약국을 정한다. 주변에 영수증과 처방전 2매를 발급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정한다.

2.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이 없도록 한다. 모르는 말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에 문의해 알아본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반드시 건강보험법에서 정해준 법정 영수증(또는 법정 간이 영수증)을 받아둔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연말정산용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이는 만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자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증거물이 된다.

4. 받아온 '처방전-의료 기관 영수증-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잘 보관한다. 보관 파일을 만들어서 날짜 순서대로 보관해 나가는 것이 '무조건' 좋다. 최소 2년 이상을 보관하다 폐기할 때는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5.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반드시 병원에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라.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진료비가 클 경우 발급을 요구해서 보관해라. 이 내역서는 입원했을 동안 진료 받은 모든 항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최소한 2년에 1회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진료 내역을 확인한다. 조회 서비스 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돼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최근 12개월분의 진료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없다. 홈페이지 www.nhic.or.kr.

7.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한다. www.hira.or.kr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8. 처방전에 꼼꼼히 메모를 해둔다. 처방전에 기록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은 게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서 반드시 기록을 한다.

9. 처방된 약의 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http://ezdrug.kfda.go.kr.

10.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거나 건강 검진을 받게 될 때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준다. 만약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병이 깊어지면 그 다음 치료를 맡을 해당 의료인은 그간 보관해 온 처방전이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재검사 비용을 줄이는 데도 요긴하다.

(발췌 :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강주성 지음/프레시안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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