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주의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화분(꽃가루)추출물 제품 2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 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압류조치했다.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이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했을 경우 부작용 발생 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놀프탈레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우려물질(그룹 2B)’로 분류돼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발암 우려물질은 인체에서 발암성 증거가 없으며 실험동물에서는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나머지 10개 수입업체 제품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 폐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