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천일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1월 31일 KBS 9시뉴스, 2006년 8월 30일 서울신문, 2006년 9월 19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1월 16일에 천일염에 대한 식품의 기준 규격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천일염 못 쓴다…젓갈업체 등 반발”, “나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싶다…천일염의 하소연”, “천일염 식품 인정” 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에서 천일염은 식품이 아닌 공업용이나 배추절임 등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어민들이나 젓갈 제조업체에서 반발하고 있으며, 식품에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관련 법규 개정과 천일염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이 시급하다고 보도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산 뿐만 아니라 중국산 천일염의 중금속, 불용분 함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금 관련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천일염의 사용여부 및 위생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정책설명회를 통해 천일염 생산자, 소비자, 관련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기준 규격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2007년 2월에 고시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관련고시의 개정을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의 염관리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에 천일염 기준규격에 대한 고시는 염관리법이 개정(’07.12.27.)된 후인 2008년 1월 16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으로 규격에 적합한 천일염은 식품으로서 제조,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함으로써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