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에서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을 수입단계(경인지방식약청) 에서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압류 등 조치하였고,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부적합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됨.

○ 이에 따라 08. 2.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하였음.

○ 기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검사를 하여 동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폐기할 계획임.

□ 동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음.

※ 페놀프탈레인은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사용하지 않고, 영국, 네덜란드 등 EU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

※ Group 2B : 인체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동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