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때 인증·심의마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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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마트나 전문매장, 홈쇼핑, 인터넷, 약국 등을 통해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절반은 섭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은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설날 선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은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다.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서 인증 거쳐

제품을 구입하려는 고객 열명중 아홉명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별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른바 건강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잘못 알고 섭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동충하초, 마늘 등은 건강기능식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품류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증과정을 거쳐 관리되고 있는 데 반해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널리 섭취돼온 식품을 말한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구별된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37가지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이 있다.

■‘표시광고 사전심의’ 표시 확인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입 전에는 제품의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 식약청 검사과정을 거친 제품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어 제품뒷면의 영양기능정보와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최종 구입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장 좋은’,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 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

■과용은 절대 금물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복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으며 동맥경화로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천연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독초와 약초는 따로 구분이 없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약초이고 잘못 사용되면 독초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으므로 제안된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켜야만그 기능을 얻을 수 있다.

현재 300여개가 넘는 국내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은 37개 품목으로 식약청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 종류는 6000여종에 달한다.

/hongsc@fnnews.com 홍석천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