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방지 마스크 살때 ‘의약외품’ 확인하세요

앞으로 황사방지 마스크에는 식약청이 차단 효과를 확인한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표시가 부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식약청 허가·심사를 통하여 기능이 검증된 황사방지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황사방지용으로 판매되는 마스크 중 대부분이 황사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됐으며, 일반 마스크에 비해 고가에 판매됐다.

이번 결정은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자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황사방지 마스크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식약청은 황사방지 마스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률 등 기준을 확립해왔다.

앞으로 황사방지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의약외품’ 표시 외에 ‘황사방지’란 표시가 추가로 기재돼 유통된다.

식약청 김은정 의약외품팀장은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만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