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황사방지 마스크 사라진다 - 황사방지 마스크 개발 민원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식약청 허가.심사를 통하여 그 기능이 검증된 황사방지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시중에서 황사방지용으로 광고.판매된 마스크 중 대부분이 황사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었으며, 일반 마스크에 비하여 고가에 판매되었다.
○ 또한,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 사항에 따라,
○ 지난 7월 마스크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 결과 황사방지 마스크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 마스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간담회, 민원설명회 및 전문가협의를 통해 황사방지 마스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 기준을 확립하였다고 밝혔다.
□ 황사방지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또는 귀걸이 형태로 구성되며, 여과재인 안면부에 의해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여과재인 안면부를 통해 외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
○ 황사방지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의약외품” 표시 외에 “황사방지”란 표시가 추가로 기재되어 유통된다.
○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만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임이므로,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마스크 관련 업체들에게 황사용 마스크의 허가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 황사방지 마스크가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식약청의 규격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 유관단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