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표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집단급식소와 관련된 시설기준 관리가 강화되며, 관련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체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법제처 개정법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오는 3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및 영양사의 위생관리 교육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집단급식 위생관리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갖추도록 하고, 식품의 구매ㆍ운반ㆍ보관ㆍ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에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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