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보고 과자 고르세요
앞으로 소비자들은 영양성분을 보고 과자나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1일부터 과자 등의 포장에 영양성분이 반드시 표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은 반드시 영양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 구매에서 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들에겐 사무소와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는 의무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관련단체에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