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납·카드뮴 허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1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12월에 수산물의 납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고시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내용]
‘수산물 납 허용치 2.0ppm에서 0.3ppm으로 대폭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지난해 7월 수산물에 대한 납 국제허용치를 0.3ppm으로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산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류 중 납 함유량, 연체류 중 카드뮴 함유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인체 노출수준을 고려한 위해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및 수산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류중의 납 허용기준을 기존의 2.0mg/kg에서 0.5mg/kg이하로 강화하고, 연체류에 대한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을 2.0mg/kg 이하로 신설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