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많이 먹고 폐질환 걸렸다"
美소비자 체인점 대상으로 소송


매일 두 봉지 가량의 팝콘을 먹고 폐질환에 걸린 한 미국인이 식품업체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체인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팝콘 공장 노동자들이 인공 버터 향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해 폐질환에 걸렸다며 팝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많지만 소비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센테니얼에 사는 웨인 왓슨 씨는 팝콘 조리시 발생하는 버터 향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세(細)기관지염이라는 악성 폐질환에 걸렸다며 식품체인점 크로거와 그 계열사 2곳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왓슨 씨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들 업체는 "전자레인지에서 팝콘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버터향에 인체가 노출됐을 경우 호흡기 및 폐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실리 로즈 유대인병원 폐 전문의는 지난해 9월 왓슨 씨의 병을 '팝콘 노동자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왓슨 씨가 팝콘을 다량 소비한 것과 질병과의 관계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폐질환의 일종인 세(細)기관지염은 팝콘 노동자들에게 잘 나타나 '팝콘 노동자병'이라고도 불리며 이 병이 버터 조미료 다이아세틸에 들어있는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난 2001년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