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목이라고 원산지 속이면 안돼요”
설맞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400명 등 단속원 525명과 명예감시원 2만5000여명을 동원해 전국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별단속 실시는 설(2월7일)과 정월 대보름(2월21일)을 맞이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및 지도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통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 의심 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팀 전용투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