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가득한 물을 '금연수'라고 팔다니…
흡연욕 억제·암 예방 효능 있다 속여 판매…징역10월
기준을 1만배 초과하는 세균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이 든 물을 흡연 욕구 억제와 암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9일,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W사 대표 고모씨(43)에 대해 징역 10월을, W사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공장을 차려 놓고 1리터랑 니코틴이 7.1mg의 비율로 들어간 음료 13만1500여병을 제조한 뒤 2005년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 지사를 통해 이중 12만4000병, 2억5000만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국 하버드대학 메디칼센터에서 임상실험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승인을 받아 CNN 등에 소개됐다고 포장용기에 표시했다.
또 광고전단지에는 '금영보조제' '뇌세포 활성물질' '암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의 문구를 문구를 삽입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FDA 승인은 허위이며, 이 금연수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치 1ml당 100마리 이하를 1000배 이상 초과하는 140만마리의 세균이 들어있는 등 위생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독성 물질에 가까울 정도로 니코틴이 함유된데다 마시기 위험할 정도의 세균이 검출된 이 음료를 일반인에게 다량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효험 등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이같은 행위로 국민보건의 안전성에 매우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