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이 국산으로 둔갑
서울북부지검 소금유통업자 구속
산업용 소금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팔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익상)는 8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등)로 소금유통업자 최모(4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박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0월께부터 1년간 저가의 중국산 산업용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은 뒤 소포장용 포대(5㎏,10㎏)에 나눠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4천 포대를 유통시켜 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산으로 둔갑시킨 소금을 실제 가격보다 2배 가량 높은 국내산 천일염 가격을 받고 서울 및 경기도 일대 등 수도권 지역에서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주로 친인척 등과 작업하면서 소금 거래처 관련 장부를 당일 폐기하고 업체간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 한 업체가 단속에 걸리면 다른 업체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염전이 줄어들어 국산 천일염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악덕 업자들이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질 낮은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대량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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