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맛있는 쌀’표시방법이 도입된다.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과 품종순도는 높아야 좋은 쌀

농림부는 소비자가 쌀을 구매할 때 고품질의 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8개 사항(의무 7, 권장 1)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쌀의 품질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사항인 “등급”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참고 : 현행 양곡표시제도상 쌀의 표시사항 ]
의무표시사항
권장표시사항
①품목 ②생산년도 ③중량 ④품종 ⑤원산지표시 ⑥도정연월일 ⑦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 ⑧등급*
*등급은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등 주로 쌀 외관상태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표시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하였다.
현행 “등급”은 주로 쌀의 외관에 따른 규격이나, 소비자가 쌀의 전반적인 품질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품위”로 표시명을 변경하는 한편,
새로 추가되는 “품질” 표시항목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표시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계측·검정방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①단백질 함량, ②완전립 비율, ③품종 순도 세 가지로 하였다.
“품질” 표시항목별 기준은 우리 쌀의 고품질화 추세, 시중유통 쌀에 대한 품질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양곡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해당되는 품질을 표시하면 된다.
“품위”와 “품질”은 권장표시사항으로 모든 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농림부는 품질 등을 표시하는 업체에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 품질표시제가 시행되면 고품질 쌀이 시장에서 차별화되어 농업인이나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파워브랜드로의 진입도 쉬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는 단순히 산지나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벗어나 품질정보를 토대로 ‘맛있는 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양곡표시제도는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2008년 6월말까지는 종전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처 : 농림부 식량유통과 지성훈 사무관(02-50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