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터넷 해외 사이트 불법건강식품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팀은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불법건강기능식품을 무더기 적발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해 기획단속한 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한 불법판매 사이트를 공개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업소들은 해외 불법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외 서버를 이용해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로 운영하며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하여 국내소비자가 요청하면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과 국제우편물로 우송했다.

이들은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위해물질 성분함유제품 등을 탁송․우송․판매 등 하다 적발 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능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유통금지 한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 제품를 유통시켰다.

또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 제품이다.

이 같은 제품들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뉴스에 “인터넷 불법건강기능식품 부적합업소 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