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아닌 것들 꼼짝마라! - 한우와 비한우 유전자 이용 판별법 개발 -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4호, 2007. 12. 24.) 했다고 밝혔다.

□ 식약청이 이번에 고시한『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다염기형성)를 이용하여 한우와 비한우(수입우, 교잡우, 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개발·공인된 한우확인 시험법으로서, 2007년 1월에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음을 밝혔다.

□ 기존의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를 이용하여 젖소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었을 뿐, 수입우가 한우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한우 판별이 불가능 한 큰 맹점이 있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우확인 시험법』을 개발하여 공식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안심감을 확보하고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