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① 국내산 모든 쇠고기, ‘안심 이력서 시대’
부서 축산물위생과
- 농림부 새해 하반기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
새해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서시대’가 열린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새해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한·육우 73만두의 이력을 관리했고, 2008년에는 116억 원 수준의 예산이 확보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 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돼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trace.net)에 접속해 상품에 표시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되더라도 귀표의 구매비와 부착비, 이력관리비 등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은 거의 없다.
금년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새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도 도축 또는 가공 판매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묶음번호)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올해 1개 도와 22개 브랜드경영체, 25개 시·군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약 73만두가 전산관리되고 있으며, 지정판매장 171개 포함 도축장, 가공장 등 279개 연계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처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윤영렬 사무관(02-500-1925,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