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CJ푸드에 1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6월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급식업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신헌석 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양(15)이 급식업체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CJ푸드시스템이 급식으로 제공한 깻잎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경로, 원인, 손해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피해자가 모든 요건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 푸드시스템 관계자는 “9명의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8명은 각하됐고 1명만이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며 “당초 소송에서는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모든 정황을 참작, 1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회사에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