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염주의
질병관리본부는 지속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하여 동 지역 여행자에게 감염주의 당부 및 검역강화를 실시키로 했다.
파키스탄 보건당국은 페샤와르(Peshawar)지역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 8명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으며, 미얀마 SHAN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H5N1형) 1명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회복됐으나 정밀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검역소에서는 인체감염 발생국가에서 출발해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발열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귀국 후 고열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소 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검역지원팀 02)380-2650, 공중보건위기대응팀 02)380-2690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12-26 16: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