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닭고기,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영업자의 범위와 표시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마련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일정기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정책팀 02)2110-632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