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244호
「건강기능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등에관한규정」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반적으로 용어와 문구를 통일하여 기재함
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함(제2조제1항제4호 중 발기부전치료제 성분류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건강기능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 전화 02-380-1317~9, 팩스 02-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