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조사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1월말 도로변휴게소,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커피, 율무차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 온도(최종 음용상태의 기준온도 70℃이상)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180대 중 18대(10%)에서 세균수가 일반음료나 먹는 물 수질기준(100CFU/㎖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세균이 최고 46,000CFU/㎖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조사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18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보면,
- 자동판매기 디지털 표출온도가 89~98℃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최종음용상태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최저 54℃)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는 곳이 117대(65%)였음.
- 또한, 식중독균인 황색포상구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음.
※ ‘07. 9현재 전국 자동판매기 설치 수는 약 82,000대임.

○ 기준온도관리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시정명령) 하도록 조치하고,
- 위생관리 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홍보를 당부했음

□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동판매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자동판매기 특별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입회시켜 온도관리, 청소상태, 매일 위생상태 점검 여부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역별로 전담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의 기준을 조사·분석하여 세균수 등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