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사용땐 학교 급식비용 지원”
구로, 지원조례 첫 제정
서울 구로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지원한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는 10일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구의원과 지역주민 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비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를 구로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범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로구는 내년 예산을 연간 6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급식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는 급식시설 설비 위치와 규모, 급식대상 학생수 및 총 경비를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시 교육감 또는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경훈 구로구의장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