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표시 활자크기를 상향조정하였으며,
-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점자로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표시사항을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다.
-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별첨. 2008. 1. 1 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표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