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2~23일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음식점 1290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생수칙을 어긴 모범 음식점 등 14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347개 음식점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점검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57곳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198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학교 급식소 등의 위생수칙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6개소) ▷건강 진단 미실시(14개소)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역학검사용 보존식 보관 의무 불이행(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3개소) ▷무신고 식품 나눠 판매(3개소)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2개소) ▷표시 기준 및 시설 기준 위반(23개소) 등이었다.


쇠고기 원산지 위반 내용을 보면 ▷원산지 허위 표시(13개소) ▷종류 허위 표시(4개소)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10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30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위반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관리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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