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일염 유통 관리 강화

정부가 내년 3월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앞두고 천일염의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자체, 경찰청, 대한염업조합 등과 함께 전국 60여개 천일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천일염 원산지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없었지만, 관계기관들은 업체들에 중국산 등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속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천일염 식용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천일염이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돼 식용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천일염만 식용 천일염으로 수입될 수 있고, 국내 유통 과정에서도 회수검사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산자부와 식약청은 수입산의 국산 둔갑이나 비식용 천일염의 식용 전환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염전 및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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