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분기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 전국 합동단속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 미흡, 57개업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실시한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의 전국 합동 단속 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총 1,29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였고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금년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5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 》
○ 식재료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위반내역(84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4개소
- 보존식 미보관 3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3개소
- 무신고 소분 판매 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2개소
- 기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23개소
○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내역(57개소)
- 원산지 허위 표시 13개소
- 쇠고기 종류 허위 표시 4개소
-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0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및 기타 30개소.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에 따라
○ 앞으로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 음식점의 식육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식재료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07.12. 국무회의 의결)하여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겨울철식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학교 또는 급식소 등에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는 등 붙임의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부적합업소 위반현황 1부.
2. 노로바이러스 예방 위생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