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제조일자 표기제 도입
풀무원은 제품의 유통기한뿐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함께 표기하는 ‘제조일자 표기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해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제도다.
품목별 유통기한, 생산재고일수, 유통 자체 진열 기준을 바탕으로 진열기한을 표시하고, 표시된 기한 내에서만 상품을 판매,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조일자가 표기되는 대상은 두부, 나물, 면류 등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다. 이효율 풀무원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라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풀무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로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로하스 선도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풀무원은 식약청의 식품표시제도의 법적 시행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제품의 원재료와 첨가물, 미국식약청(FDA) 기준의 14대 영양 성분과 주요 관리 5대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남주기자(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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