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등 식자재 납품업 신고제로 전환
집단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돼 식품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병원, 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식품당국에 신고해야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업·농촌기본법 등의 적용응 받는 농민 및 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 등을 직거래하는 경우는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식재료 납품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당국에 신고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때문에 불량 식자재들이 유통되고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식중독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부과토독 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 20만원을 물리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현재의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도 보다 구체화했다.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단속기관, 영업소 명칭, 대표자 뿐만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를 추가로 알리도록 해 소비자 혼선을 막고 같은 관할구역에 있는 같은 상호의 업소가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mean@fnnews.com김민성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