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식자재도 담합

교복, 유치원비 등 사교육분야 담합에 이어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서도 업자들이 ‘나눠먹기식’ 입찰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혐의로 울산지역 12개 식자재 납품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정유통이 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농산이 3900만원 등이었다.

이들 업자는 지난해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가 각 학교별로 실시한 155건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매출규모에 따라 학교별 낙찰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

낙찰받기로 한 해당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들러리 참가자들이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했다.또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 하한선을 입찰기초금액 대비 95%수준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담합 이전에는 통상 입찰기초금액 대비 82∼91%선을 유지하던 낙찰율이 92∼99%선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12개 업체에 이같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관계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의 희생을 토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경제 ‘제1의 적’”이라면서 “앞으로 사교육 관련시장에 대한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mean@fnnews.com김민성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