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재료값 담합에 3.5억 과징금

울산지역 학교들의 급식용 재료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가를 높인 12개 사업자들이 총 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울산지역 학교들의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삼정유통 등 12개 사업자들이 미리 짜고 낙찰자와 투찰가격 하한선을 정한 것을 적발, 3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155건의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과 관련, 낙찰자들을 미리 정하고 투찰가격 하한선을 입찰기초금액의 95% 안팎으로 유지했다.

종전까지 입찰기초금액의 82∼91% 수준이던 낙찰가격은 이들의 담합은 있은 뒤 92∼99%로 크게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소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제1의 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학교 급식 건과 같은 교육시장 관련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