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 빅3’ 15년간 설탕값 담합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주식회사(전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법인 및 회사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30일 이들 3사 회사법인과 CJ고문 손모씨(53·전 당분류사업본부장), 대한제당 부사장 이모씨(54·전 식품사업본부장), 삼양밀멕스 사장 배모씨(60·전 식품사업부문 본부장)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제당 3사는 지난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대표자회의와 영업본부장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과 공장도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변경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999년 12월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국내 반출량 오류가 발생하자 설탕 및 원당 세부자료를 매달 1차례씩 서로 교환하면서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CJ의 경우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범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233조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거, 함께 기소했다.

제당 3사는 이 같은 담합으로 6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2001∼2005년 사이 매출액은 2조6000억원이라고 당시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제당 3사의 평균 매출 점유율은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