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식품으로 ´인정´
염관리법 개정안 11월 22일 정기국회 통과
전남 천일염 특화사업 활성화 될 듯
그동안 광물로 구분돼 있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는다.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위한 ‘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률안 통과로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만든 정제염이나 값싼 수입소금을 물에 용해시켜 재가공한 소금만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식품의 제조나 음식 조리에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천일염의 안전성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목포대학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천일염의 불순물과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불순물은 물론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위해성분이 식품 기준치를 훨씬 밑돌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식품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남 서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및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정제염이나 수입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천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김치, 젓갈, 된장, 간장 등 각종 전통 발효식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혈압, 당뇨, 골다골증 등의 생활습관 병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천일염의 식품사용을 계기로 전남지역 천일염 특화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이 같은 천일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식품공전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염관리법 개정안을 기다려 오다 이번 염관리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식품공전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대한염업조합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식용소금은 56만 8,000톤이나,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28만 6,000톤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천일염 생산의 82%를 전남산 천일염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