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선정 이권 개입 교장 경징계
전남해남교육청은 영암군의 한 중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빛은 교장에 대해 경징계 요청했다.
23일 전남도교육청과 해남교육청은 “해남 S중학교에 최모 교장이 영암 S중학교에서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영양사를 비호하고 행정실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했다는 통보에 의해 경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전남도교육청에 ´최 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최 교장은 영암 S중학교에 재직하면서 행정실장에게 학교회계를 교장이 원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행정실장이 이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행정실장과 내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교장은 급식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김모 영양사가 2004년과 2005년 학교급식 업체 선정 관련 서류를 소각해 버렸는데도 문책하지 않고 행정실장과 직원들에게 공문서를 소각을 지시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