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관련 대책 적극 추진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7개 부처 합동
정부는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07년도 제15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동절기 서민생활대책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등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유가인상, 소득양극화 지속 등으로 서민·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년 보다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동절기대책을 점검하고, 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회의결과, 관계부처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키로 했으며, 특히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겨울철 동사자,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각 부처의 동절기 대책을 종합, 리플렛으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절기 대책 중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기간 중에는 더욱 강화하고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 동절기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반값으로 공급하는 양곡할인 지원, 자치단체별 아동급식대상자 전수조사, 보건위생교사 확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연계 등을 통해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동절기 중 아사자,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 동절기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 집중지역에 이동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을 구성하고, 쪽방 등 노숙인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행 전달체계에서 보호되지 못해 동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동절기 특별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3일 발표된 정부 고유가대책의 기초수급자 난방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는 김장철 재료, 난방연료 등 동절기 특수(特需)물품의 집중관리 및 불공정 상거래 행위 중점지도 등 지방물가 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 검거 강화를 통한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보에 주력하고, 대형화재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대설 등 겨울철 재해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연말연시 및 방학기간 중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를 할 소지가 큰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와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에서는 청년 및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문제가 동절기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회적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함께 체불임금대책 등 취약근로자 보호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계절적 산재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산재취약 사업장 시설개선 및 지원 등 동절기 산업현장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스키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를 포함한 갈수기에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대책기간(‘07.12.1~’08.4.30)을 설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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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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