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핵심 부분 빠져있다 '반발'
경남연대 "급식지원센터 관련 조항 대부분 상정안 누락"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연대가 19일 도의회에 상정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한 중요 사항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학교급식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했던 유통과정을 자치단체가 설립한 센터가 맡아 생산자와 소비자에 직거래로 연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연대는 이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도 조례안의 수정 혹은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밝힌 내용은 “최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학교급식에 관심이 없는 도지사는 책임전가 형태의 조례안 제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연대에 따르면 도가 지난 7월 26일 입법예고할 당시만 해도 조례안 제2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는 정의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물론,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만큼, 도 조례에 이 같은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도 조례에서는 빠져 있어도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남연대는 도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조항이 빠져 있을 경우, 시·군이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으로써, 그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연대 진헌극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군이 자발적으로 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면서 “이런데도 도가 조례안에 지원센터 부분을 빼놓은 것은 결국 생색만 내고 핵심은 빠트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무너져 가는 우리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이를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생산자단체를 되살리는 역할을 함께 하며 올바른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대안이라면서, 도가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책무를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연대는 “이와 함께 조례안의 제2조 정의 부분과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의 수정이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학교급식 지원 방침을 수립, 일선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는 경남도내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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