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신소재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11월 14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표시대상 품목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서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튀어 기른 새싹채소 등으로 확대된다.

○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 배경을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반영한 것으로

○ 소비자에게 더 폭 넓은 제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구매 시 ‘소비자선택권’이 강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