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알칼리 이온수기 효능효과 인정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소이온농도( pH) 8.5∼10.0 까지의 알칼리 이온수의 효능을 공식 인정하고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이온수기에 이를 표기하거나 광고 등에 허용키로 했다.(본지 9월 10일자 13면 참조)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짓고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이온수기 제조사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허가증을 변경해 제품에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온수기는 기존 ‘의료용물질생성기’에서 ‘알칼리이온수기’로 품목이 재분류됐으며, 제품에 대한 정의도 기존 ‘물을 전기 분해해 의료용 물질을 생성하는 기구’. ‘pH 8.5를 초과하는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에서 ‘먹는물인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소이온농도( pH)8.5∼10.0까지의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구’로 바꿔 알칼리수에 대한 효능·효과를 공식 인정 했다. 이온수기 업체들이 알칼리수의 효능에 관한 내용을 이온수기에 표기하거나 광고 문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알칼리수의 효능을 일부 인정해오다 이온수기에 대한 과대·허위 광고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금지시켰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이온수기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 의료용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이온수기에 대한 목적(효능)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다시 인정키로 한 것.
이번 식약청의 조치로 이온수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홈쇼핑 판매 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