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위생향상을 위한 식품관련규정 민원설명회 자료입니다.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자발적 위생향상을 위한 식품관련규정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식품의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식약청 고시 제2007-71호)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식품업종별로 14~15일 양일간 개최한 민원설명회에 사용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참고로 식품공전 전면개편에 관해서는 14~15일 양일간 발표한 자료를 1개의 화일로 만들어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