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통해 확진되는 선천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16일자 메디컬투데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메디컬투데이 보도내용] ○ 검진사업을 통해 신체발육상황, 선천성 질병, 정신질환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 등이 유출될 수 있음 ○ 정부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지 않았으면서 허울만 좋은 사업을 도입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 영유아 검진은 기본적인 진찰과 건강교육, 발달 평가만을 실시하므로 기사에서 우려하는 자료가 공단으로 입수되지 않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대한소아과학회가 책임연구기관으로 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개원가와 각 영역별 학회를 포함하였으며 ‘07년 8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1개 단체 의료계 간담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붙임자료 1. 관련 회의 추진경과 전문가 집단과의 꾸준한 논의 끝에 청구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는 수검자의 검진 결과는 최소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신체계측 결과, 신체부위별 기본진찰 결과 이상여부, 건강교육 실시 여부, 발달 평가 결과 이상 여부> ※ 붙임자료 2. <검진결과 통보서 예시> 참고 이번 사업은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보호자 교육에 초점을 맞춰 검진을 통해 확진되는 선천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전문의료기관 의뢰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진료체계에서 실시되므로 공단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 국가 사업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나 본 사업의 도입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국가 사업에 의해 취득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함부로 유출될 수 없습니다. 본 사업도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최근 문제가 된 공단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조회는 윤리적 문제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노력 중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성인검진 결과 및 각종 요양급여 기록(질병코드 포함)은 10년 보관후 폐기합니다. ※ 붙임자료 3. <건강검진 기록의 보존 및 폐기 관련 법령> 참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 진료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이며 건강검진 정보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거없이 실시되고 있는 혈액검사 등 검체위주의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잘못 알려진 영유아 건강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한 개인의 인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업의 본질을 왜곡한 보도입니다. 문의 건강생활팀 031)440-914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